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이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
2023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중소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차주를 위한 이자지원 재정사업으로 3천억의 예산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3천억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며, 앞으로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3월 18일부터 차주신청시스템을 개시했습니다.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적용예시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index.html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8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