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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시작, 달라진 금융제도 다시 확인하기

파블로 2024. 4.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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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41)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달라진 금융제도를 다시 확인하고 챙겨보세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24.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24.1)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4.하반기)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합니다. (‘24.2분기)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24.1분기)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24.1)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24.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24.10)

 

* 시행일 : (’24.10.25) 병원, (’25.10.25) 의원, 약국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23.12월 기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집니다. (‘24.7)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금융 규제는 합리화]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24.1)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4.1)

(DSR 정교화)‘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 차’(·하한 1.5%~3.0%)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24.1분기)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24.1)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24.1)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24.하반기)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4.2분기)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24.상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8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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