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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하는 방법

by 파블로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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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고용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대상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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