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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에 따릅니다.
지난 1월 9일(화요일) 국무회의 결과입니다.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유효기간 만료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 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출처]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작성자 고용노동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험생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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