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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귀농지원사업 신청방법

by 파블로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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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에서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을 실시합니다. 

 

2. 귀농지원 사업 목적

-이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합니다. 

 

3. 귀농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농촌으로 이주하더라도 사업 신청 불가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대장(농지원부)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4.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단,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 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보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90733&a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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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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