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과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단, 고유번호증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및 월 최대 36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별도 요건 확인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사업주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구직급여 지급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홈페이지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공단 방문, 우편.팩스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다운로드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https://www.moel.go.kr/index.do
728x90
728x90
LIS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소한 팁! 맥주 거품 황금비율 (0) | 2024.01.20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하는 방법 (0) | 2024.01.19 |
연말정산 절세 꿀팁, 꼭 알아야 할 7가지 (2) | 2024.01.18 |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 2024.01.18 |
창원시 귀농지원사업 신청방법 (2)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