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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 시행

by 파블로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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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서비스를 올 해 안에 준비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청년이 독립하여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시 효과성이 큰 정부·지자체 5백여 개 공공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올해 연말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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